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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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은퇴 후 이런 공적연금을 매달 166만7000원 이상 받으면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공적연금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은 총 20만5212명이다.
은퇴 후 이런 공적연금을 매달 166만7000원 이상 받으면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공적연금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은 총 20만52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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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이 뉴스의 주제는 ['보험료']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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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아이디 jgta****의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을 왜 주냐ㅡ
기초연금 국가에서 세금으로 줘라ㅡ 그러니 국민연금이 고갈 되는거 아니더냐ㅡ 당장 기초연금 폐지 하라ㅡ 국민연금 고갈은 기초연금 때문이다 일년 기초연긍 수척억이 빠져 나간다ㅡ 10년이면 1조원이다ㅡ 당장 기초연금 폐지하고 국고 세금으로 줘라ㅡ 아님 공무원 연금에서 때서 줘라ㅡ"라는 댓글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댓글 (총 32개 중 상위 20개)
- 2023-02-09T02:55:39+0000기준
jgta**** (좋아요 64개)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을 왜 주냐ㅡ
기초연금 국가에서 세금으로 줘라ㅡ 그러니 국민연금이 고갈 되는거 아니더냐ㅡ 당장 기초연금 폐지 하라ㅡ 국민연금 고갈은 기초연금 때문이다 일년 기초연긍 수척억이 빠져 나간다ㅡ 10년이면 1조원이다ㅡ 당장 기초연금 폐지하고 국고 세금으로 줘라ㅡ 아님 공무원 연금에서 때서 줘라ㅡ
ko44**** (좋아요 34개)
은행에 예금이자에서는 소득세15.4%세금떼고 예금이자받았다고 소득으로 잡아 건강보험료 떼고. 솔직히 남는거없이 이자받아 나라에 다 내는꼴. 거기다가 국민연금 180만원 수령하면 건강보험료는 더 떼이고
smil**** (좋아요 33개)
사적연금은 소득에서 빼주는데.... 오히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소득에 포함시켜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시킨다??? 의료보험 제도의 개선을 안하고 이상한 곳에서 재원을 충당하려는 꼼수정책.... 제대로 된 제도 설계자가 공무원 중에는 없나보네...
1ove**** (좋아요 31개)
지역가입자 자동차,재산 등등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하는게 불합리하니까 개선하겠다고 한지가 15년도 지났다.
국회,정부는 도대체 뭘하고있나?
소득기준으로 바꿔라.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재산에 따라 부과하지 않는 것도 문제.
webs**** (좋아요 29개)
국민연금만큼이나 건강보험료란 폭탄제거도 시급하다
kcls**** (좋아요 11개)
기초니 기본이니 하면서 돈뿌리지 말고...............그거 할돈 있으면 고생해서 모은 연금 제대로 지급해라...............아니 평생 놀고 먹기만 한애랑 ..............열심히 일하고 노후준비 한 분은
당연히 노후가 달라야지...... 놀고먹은애들은 기초기본연금 타먹고 ........연금 모은 사람은 그거 소득잡혀서 계속 뜯기고...............무슨 나라가 열심히 산 사람 호구만드냐?.........
kssn**** (좋아요 10개)
지금 제일 어러운 서민은 기초생활자가 아니다. 기초생보자는 재산은 전 수 아들딸로 돌리고 월세살면 월세금 주택공사에서지불(4/5)해주고,생활비1인 5-60만원(식구따라다름)지원, 전기,수도,가스비 대폭활인 또는 면제, 밥은 복지관 해결, 건보료면제,의로써비스, 김장,곡묾대여 등등 그냥 놀며 산다.빌라 2-3억 짜리면 재산세 ,취득세 지원사항 전무다. 그러니 70세 노인들은 전 수 기초생활자 되려고 야단들이다. 문제는 젊어 충분히
일할수 있는60대 자들도 무신구실인지,,일안하고 생보자로 둔갑해서 차명차를 몰고 산천구경을 다닌단다
bhka**** (좋아요 4개)
부부 기준 기초 생활비 이백도 안되는 궁민연금이 왜 소득이냐? 이해 안간다.
push**** (좋아요 3개)
집 팔고, 차 팔고. 주식 팔고. 그 돈을 개인 금고에 보관함. 그러면 건보료 엄청 싸짐.
kimc**** (좋아요 3개)
건강보험료 전면개편해야됨
rock**** (좋아요 3개)
직장다니면서 일정금액이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냈으면. 은퇴후에는 좀 깎아주자. 떼가기만 떼가고 혜택이 전혀없잖아.
bina**** (좋아요 3개)
지역가입과 직장가입을 통합하는 혁신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오로지 지역 건보료를 많이 징수하는 것에만 혈안이 된 건보공단은 필요없다. 그것은 명백히 "헌법 제34조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에 위배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헌법상 국가는 국민에게서 돈을 징수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과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는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왜 건보공단이 위헌적인 건보료 징수를 실행하는가?
docw**** (좋아요 2개)
사적연금도 안심 못한다. 더불어공산당 한번 더 집권하면 법 하나 쓱싹 바꾸는거 일도 아니다. 몇년간 살 찌운 후 사적 연금에도 세금 붙여 국민 등골 빨 족속들이 더불어공산당이다. 때려잡자 공산당 토착간첩 토착짜장
hshn**** (좋아요 2개)
전체지구 의료관광 호구 개한민국!
외국인 건보료 혜택부터 없애고 시행해라.
lk63**** (좋아요 3개)
다른거 다 떠나서 배당하나만 가지고 단순계산한다면 주식손실이 5천이고 배당이 2천이면 손실은 상관없이 배당받은게 2천이상이라고 수익계산해서 돈내란거네. 참 윤짜장이 국민삥뜯는거하나는 잘하네
kck3**** (좋아요 2개)
웃긴기사다
얼마전
시골 소득월50만원 연600 만원
어머니 피부양자상실될때
소득이만원만있어도
안된다 상담전화까지했다
근데 2000만원은웬 말이냐
wink**** (좋아요 1개)
월급생활자와 연금생활자에 대한 불평등 해소되어야 한다. 월급생활자에게 주는 의료비, 카드료 등의 소득공제가 연금생활자에겐 왜 없는가? 지역의료보험자는 재산 부양가족수 자동차 등도 부과대상인데 월급생활자는 왜 오직 봉급에만 부과하는가? 자영업자의 경우도 연금생활자와 같이 공제가 없다. 국세청이나 건보는 왜 불평등하게 부과해서 국민 갈등 유발하는가?
aej0**** (좋아요 1개)
연 2000만원 기준은 앞으로 1000만원으로 바뀔거다. 그냥 많이 모으는게 이득이다. 그리고 그냥 가족 운영 가게 하나 만들어 월 2만원 짜리 건강보험 내게 월급책정하고 쪼금 일하면 끝이다.
bhka**** (좋아요 1개)
부부기준 기초생활비 미달 궁민연금이 왜 소득이냐? 필요대로 갖다부치기 고만해야.
sunn**** (좋아요 1개)
사적연금은 내 월급으로 모은돈이니까 공적연금과는 비교자체를 말어라. 손대면 디진다.
주요 단어 분포
- 뉴스 기사에서 언급된 단어의 빈도 수를 측정하여 표시됩니다.
단어 | 빈도수 |
연금 | 65 |
소득 | 27 |
피부 | 23 |
양자 | 23 |
국민 | 19 |
수령 | 17 |
보료 | 14 |
기준 | 14 |
제도 | 12 |
자격 | 10 |
연간 | 10 |
탈락자 | 9 |
납부 | 8 |
연기 | 8 |
지난해 | 7 |
이하 | 7 |
공무원 | 7 |
동반 | 7 |
과세 | 6 |
강화 | 5 |
가입자 | 5 |
최대 | 5 |
개인 | 5 |
요건 | 4 |
합산 | 4 |
탈락 | 4 |
지역 | 4 |
전환 | 4 |
사람 | 4 |
배우자 | 4 |
이자 | 4 |
퇴직 | 4 |
반납 | 4 |
추납 | 4 |
박탈 | 3 |
보험료 | 3 |
재산 | 3 |
직장 | 3 |
사업 | 3 |
군인 | 3 |
공단 | 3 |
제외 | 3 |
지급액 | 3 |
대상 | 3 |
기간 | 3 |
국민연금 | 2 |
건강 | 2 |
인정 | 2 |
부양 | 2 |
소득세법 | 2 |
상황 | 2 |
직계 | 2 |
비속 | 2 |
이상 | 2 |
기존 | 2 |
월평균 | 2 |
포함 | 2 |
사업자 | 2 |
등록 | 2 |
개편 | 2 |
사학 | 2 |
보험 | 2 |
초과 | 2 |
세대 | 2 |
물가 | 2 |
반영 | 2 |
인상 | 2 |
증가 | 2 |
전망 | 2 |
참고 | 2 |
대비 | 2 |
수령자 | 2 |
상당수 | 2 |
가입 | 2 |
적용 | 2 |
활용 | 2 |
시기 | 2 |
노후 | 2 |
조기 | 2 |
저축 | 2 |
확정 | 2 |
세액 | 2 |
공제 | 2 |
이연 | 2 |
효과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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