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직무수행 중에 체포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한국 헌법 제48조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국회법과 국회규칙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법적으로 구속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국회의원은 법원의 소환, 구속, 검사의 신청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일하는 동안 체포되지 않습니다. 이 권리는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체포특권은 권리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권리는 국회의원이 정당한 이유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규칙에서는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에도 구속 할 방법은?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행사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일부 경우에는 국회의원도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행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검찰은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법정에 제출하여 법률에 따라 체포됩니다.
둘째, 국회의원이 증거인멸 등 범죄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이 증거인멸 등 범죄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검찰은 범죄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국가안보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체포될 경우, 국회는 이를 즉시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해 별도의 조사특위를 구성하거나,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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